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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장애인 고용기업, 무료 세무자문 받는다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 지원 확대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16-06-28 11:47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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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장애인 사업자나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세무자문 등의 무료서비스가 지원된다.
국세청은 7월1일부터 영세납세자지원단이 장애인 사업자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위해 맞춤형 무료 세무자문과 유용한 세금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개인영세납세자에게 지원됐던 서비스를 장애인사업장으로 확대한 것이다.

장애인 사업장은 장애인이 대표이며 장애인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장애인 기업과 장애인근로자 70% 이상과 중증장애인 60% 이상을 고용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이다. 또 장애인 1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이 30% 이상인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도 장애인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이들 사업장 중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사업장에는 세금신고, 과세자료 해명, 고충민원 등 무료 세무자문서비스가 지원된다.

이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사업자를 위해 지원단이 사업장에 방문해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출장 상담 서비스도 이뤄진다. 또 장애인 사업장의 창업·폐업을 지원하기 위한 멘토링 서비스도 제공된다.
한편 세무대리인과 국세공무원으로 구성된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영세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무료 세무자문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은 2009년 출범 이후 56만276건의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실시했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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