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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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21.10.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시행 2021. 10. 1.]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66, 2021. 10. 1.,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등(4~21, 22~25)), 044-204-7494, 02-2124-3241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조합추천 수의계약, 직접생산(21조의2~21조의4, 28~33)), 044-204-7495, 02-2124-3251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공동사업, 우선조달 등(43~45)), 044-204-7545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등(26~27, 36~42)), 044-204-7543




45(특별법인 등의 소기업 간주 확인)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이나 단체 중 영 제2조의21항제1호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이하 "확인서"이라 함)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19. 1. 30.>

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기업"이라 함)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30.>

1. 신청기업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 신청서 (별표 제6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명 1

.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

. 최근 3개사업연도 재무제표 1

. 최근 3개사업연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1

. 법인설립허가증 1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1(보유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함)

2. 1호가목의 확인 신청서는 구매정보망을 통해 신청기업이 직접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 1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는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이 구매정보망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4.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설립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정보망을 통해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별표 제7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30.>

1. 신청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4, 7조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규모를 구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이하 "확인 규정"이라 한다) 3조를 준용한다. 다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9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신청기업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유효기간이 확인 규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생산시설 지정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 중 단체(법인), 대표자,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수정발급 받아야 하며, 제출 서류의 정정 등으로 제3항제1호의 기업 구분이 변경되었거나 제3항제2호에 따라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확인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30.>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인서가 수정 발급되었거나, 재발급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매정보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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