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대상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시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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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대상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시간 문의

안산내일 1 205
안녕하세요 안산내일장애인보호작업장입니다. 현재 저희 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예방을 위해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장애인은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반기 12시간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사무직 및 판매업 직접 종사자는 반기 6시간, 외 비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반기 12시간 이상 교육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Comments
최고관리자 01.06 13:53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사무직 종사자 반기별 6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외의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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