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의견 조사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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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의견 조사 협조 요청

우리협회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장애인직업재활시설/판매시설)의 

개정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하기 위하여 시·도 협회 및 직업재활시설, 판매시설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의견제시를 요청드립니다.


. 내 용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개정 의견 조사

. 제출기한 : 2021. 8. 31.() 까지

. 제출방법 : E-mail 회신(kavrd@kavrd.or.kr)

. 제출양식 : 검토의견서(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www.kavrd.or.kr)

붙임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참조(알림마당-공지사항)

 문 의 : 이현제 과장 070-4352-3934


붙임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5]

     2.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3. 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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