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사업자등록 변경 관련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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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17:28
한국사회복지단체협의회와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는 2019년 정책간담회 등을 통한 보건복지부 정책제안을 통해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 사항인 사업자등록제도, 종사자 직접고용, 공개채용 예외제도 등에 대해 2021년 6월 30일까지 변경 유예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일부 지자체와 법인에서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변경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는 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므로 협의 완료 전까지는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법인의 대표(시설 설치·운영자)로 변경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 완료 후 결정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보건복지부 개정 사항 유예기간 연장 안내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