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산재보험료율 적용 및 산재보험 인하 혜택 교육 안내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KAVRD 직업재활이 장애인복지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산재보험료율 적용 및 산재보험 인하 혜택 교육 안내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산재보험료율 적용 및 산재보험 인하 혜택 교육 안내

○ 현행 산재보험료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다수의 사업을 동시에 행하는 경우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을 근로자로 채용하여 사업을 직접 행하는 경우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사업에 종류가 다른 2개 이상의 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및 ‘제조업’ 등)을 동시에 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의 요율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직업재활시설이라 하더라도 사업실태에 따라 사업종류가 다르게 결정되어 제조업의 요율로 결정될 수 있으니 시설에서는 주된 운영사업 요율의 사전확인 및 적용 등의 대처를 통해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재해예방안전보건공단에서 제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에 참여하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10% 인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신청 : http://www.koshats.or.kr/support/training/ceo/prevention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