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지원결정 관련 문제점 개선요청에 대한 회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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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지원결정 관련 문제점 개선요청에 대한 회신 안내

우리 협회는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결정과 관련하여

 

1. 사회복지시설(보조금 지원시설)

2. 고용장려금 지원 시설

3. 법인 산하 시설로서 사업규모를 법인단위로 보아 30인 이상 시설로 규정

 

에 따른 미지원 결정 통보의 문제에 대한 개선 요청 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발송하였고

그에 대한 회신을 받아 시설에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문서로 해당문제 발생 시설에서는 관련 지사와 논의하시기 바라며,

문서에 명시되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시 우리 협회로 다시 연락바랍니다.

 

관련 문의 : 최보람 과장(☎070-4352-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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