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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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VRD 직업재활이 장애인복지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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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 안내

1. 우리협회에서는 2018년도에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로 대폭 인상으로 시설의 임금부담 가중에 대한 대책마련 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그 성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30인 미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에, 지원대상인 30인 미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시어 해당 제도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설명자료(첨부파일) 참고

- 지급희망월 기준 직전 3개월간 지원대상, 비지원대상 포함 평균 근로자수 30인 미만

- 지원대상 : 최저임금 이상(190만원 미만) 지급하고 있는 근로장애인, 자부담 종사자 및 비장애인 인력

- 비지원대상 : 최저임금 적용제외자, 보조금 지원 종사자

- 장애인고용장려금과 별개의 지원금으로 중복 지원 가능


3. 그러나, 30인 이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우리협회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30인 이상 시설에도 지원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이와 더불어 계속되는 임금가중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근로장애인의 임금 안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별도의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바, 제도개선과 추가지원을 통해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이에 대한 내용은 추후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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