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제규정 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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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제규정 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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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회비규정 및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

1) 회비 규정 개정

기존

개정

부칙

 

4(경과조치) 10조는 시도협회의 사정에 따라 20161231일까지 유예한다.

부칙

 

4(경과조치) 10조는 시도협회의 사정에 따라 중앙회 승인을 득하여 유예할 수 있다.

 

 

2)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 개정

기존

개정

16(선거권) 선거권은 본회 정관 제5조에 규정된 회원인 자로서 선거일 60일 전까지 정관 제8조에 의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

 

 

 

19(후보자의 자격) 선거직 임원이라 함은 본회 대표이사를 말하며, 대표이사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본회 회원으로서 정관 제12조에 정하는 임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한다.

16(선거권) 선거권은 본회 정관 제5조에 규정된 회원인 자로서 선거일 90일 전까지 정관 제8조에 의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은 자로 선거인명부 작성일 현재 최근 1년간 미납된 회비가 없는 자에 한한다.

 

19(후보자의 자격) 선거직 임원이라 함은 본회 대표이사를 말하며, 대표이사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본회 회원으로서 정관 제12조에 정하는 임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포함) 근무 경력 5년 이상으로 후보등록일 현재 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하고 최근 3년간 미납된 회비가 없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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