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연령 상한기준 상향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 참여 요청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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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 13:18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입니다.
우리 협회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에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 상향을 위한 국민 동의 청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내 직업재활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분들이 국민 동의 청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와
독려 부탁드립니다.
1. 내 용: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 기준 상향을 위한 국회 국민 동의 청원 참여 협조 요청
2. 요청사항: 국회 국민 동의 청원 성립을 위한 5만명 청원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내 직업재활시설에 적극적인 참여 안내
3. 청원 동의 방법: 국민 동의 청원 홈페이지에서 청원 동의 진행
- 청원문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1D046B5D08CD6C2BE064B49691C6967B
* 세부 방법은 [붙임 1]의 국회 국민 동의 청원 참여 방법 안내 참고
4. 동의기간: 2024. 10. 2.(수)까지
5. 주 최: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전국시도사회복지협의회
6. 문 의: 협회 정책기획실(070-4352-3852, 070-4352-377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