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2017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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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17:39
2017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 02. 14. 종사자 수당 기준 중 명절휴가비는 종전 '전 종사자'에서 '재직 중인 종사자'로 수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